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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6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하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다면 개설한 통장에 월 납입액 15만원을 입금하면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구성된 매칭지원액 15만원이 추가로 적립되어 총 30만원이 저축되는 통장입니다.

 

매월 15만원씩 꾸준히 적립한다는 가정하에 2년 만기에는 720만원, 3년 만기에는 108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신청 자격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혹은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참여제한

위의 신청 자격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참여가 제한되는 조건들이 있으니 아래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제한인 자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신청 접수

모집 인원은 총 10,000명 입니다.

 

자치구별 선정 인원

 

 

신청 기간

2024년 6월 10일 (월) ~ 6월 21일 (금) 18:00  (신청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많은 신청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보세요!>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아래 양식 첨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붙임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2MB

 

 

 

 

희망두배청년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