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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거래 유형에는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과,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 창작자에게 지불하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의 홍보 영상이나 제품을 홍보하여 받는 수입이 있고, 행사나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분들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면, 인적,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서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시나리오 작가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했거나,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하거나 별도로 마련된 스튜디오 같은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가나 영상 편집자 등을 고용하지도 않고, 물적시설도 없다면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전자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둘의 케이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위에서 분류된 기준에 따라 아마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 면세사업자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해의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도 있는데요.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신고방법의 경우에는 세무대행을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 세무대행업체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직접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홈택스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신고, 납부 메뉴의 사업장 현황 신고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서를 안내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가 아닌 우편이나 방문신고로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신고서의 경우에는 관련 서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신고기간의 경우 1기의 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고 2기의 신고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말일까지가 아닌 25일까지라는 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해 전부를 의미하며, 신고기간의 경우는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은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퍼챗으로 받은 외환도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에는 기본광고수익,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멤버십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별 후원계좌 등을 통하여 수취한 후원금이나 광고료 등도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규모를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세금 관련 궁금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가산세가 붙지 않게 세금 납부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