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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내가 지불하는 부가가치세가 어디서 온 것인지, 어떻게 납부하고 과세표준 증명원은 발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정의
일단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재화, 용역등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한 부가가치의 세금 입니다. 이 부가가치는 이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사업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생산된 가치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윤이나 마진에 붙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1976년도에 제정된 뒤에 이후로 24차례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제외한 이러한 부가가치세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인데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조금 다르지만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세율은 1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라고 했을 때 "10%를 더내야하네"라고 알고 계신 겁니다. 이렇듯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를 해야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구분과 계산법
부가가치세는 결국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데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일까요? 매출세액은 매출을 거둘 때 붙는 부가세 입니다. 내가 벌었을 때 붙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불할 때 붙는 부가세 입니다. 한마디로 매출세액은 내가 벌어들인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의미하고 매입세액은 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할때 내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 사장님이 재료를 구입하는데 30만원과 부가세 3만원을 포함한 33만원을 지불해서 재료를 사왔고, 그 재료를 이용하여 60만원짜리 음식과 부가세 6만원을 포함하여 66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출세액은 음식의 부가세 6만원이고, 매입세액은 재료비의 부가세 3만원 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의 부가가치세는 6 - 3 = 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설명하면 부가세 별도로 계산했을 때 6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장님이 재료비로 30만원을 썼으니 부가가치는 60 - 30 = 30만원이 됩니다. 위에서 부가가치세는 이윤에 붙는 세금이라고 했으니, 30만원에 10%의 세금이 붙어 3만원이라는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됩니다. 길게 설명해서 오히려 헷갈릴수 있지만 내가 벌어들인 부가세에서 내가 낸 부가세를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위의 설명을 차분히 읽어보신 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결국 부가가치세 10%는 소비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위의 음식점 사장님은 벌어들인 부가세에서 미리 지불한 부가세 금액을 뺀 나머지 부가세, 즉 남은 벌어들였던 부가세를 세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음식점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은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했던 부가세가 되는 것이지요.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분들만 납부 의무가 없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의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은 사업자면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진입하여 '납부 고지 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를 선택하시면 조회 /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부가가치세를 내기위해서 세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모든 매입을 기록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하여 세무기장을 맡기는 편인데요. 물론 세무기장비라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서 비용은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직접 진행을 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무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시는 편입니다. 또한 요즘은 일정 기간 동안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잘 활용한다면 저렴하게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개인적으로 납부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현재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부분을 알아봐야 하며,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도 파악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와 과세 사업자로 나뉘어 지고, 과세사업자는 또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집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사업자 중에서 과세 사업자는 당연히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과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신규 등록을 하게되는데,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되며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로 전액 공제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선택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하고 영수증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신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내가 낸 금액보다 축소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40퍼센트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신고를 하는 것보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실수를 할 확률도 줄어드니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발급도 가능한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을 선택하셔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와 납부 방법, 그리고 과세표준증명원을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사업자 분들의 부가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