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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상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일찍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내 차는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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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함
권역 | 지역 구분 | 지역 범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 관능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정상 가동 판정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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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각 차량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상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상한액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 이외 건설기계
- 굴착기 (16톤 미만) : 1,650만 원
- 지게차 (9톤 미만) : 1,050만 원
지원금 산정 방식은 총중량이 3.5톤 미만의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50~70%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총중량 3.5톤 이상 이거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100% 지원율로 지원해 줍니다.
또한 무공해차 구매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200%까지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상한액 내에서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를 수는 있으니 해당 지역에 맞는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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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추가 지원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를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한 사람에게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는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은 기본 보조금 청구 이후에 제출할 경우에는 미인정되니 꼭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해당 추가 지원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도 마찬가지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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