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Transport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hanc-cor-issue 2024. 7. 9. 08:30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상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일찍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내 차는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함
권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관능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정상 가동 판정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함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

 

 

조기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각 차량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상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한액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이외 건설기계
    • 굴착기 (16톤 미만) : 1,650만 원
    • 지게차 (9톤 미만) : 1,050만 원

지원금 산정 방식은 총중량이 3.5톤 미만의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50~70%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총중량 3.5톤 이상 이거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100% 지원율로 지원해 줍니다.

 

또한 무공해차 구매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200%까지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상한액 내에서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를 수는 있으니 해당 지역에 맞는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

 

보조금 추가 지원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를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한 사람에게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는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은 기본 보조금 청구 이후에 제출할 경우에는 미인정되니 꼭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해당 추가 지원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도 마찬가지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